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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스쿨존 횡단보도서 6세아 ‘통학차 참변’

입력 | 2016-09-20 03:00:00

光州서 유치원 버스에 치여 숨져… 60대 운전자 “피해 여아 못봤다”




유치원 통학버스에 또 어린이가 치여 숨졌다.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19일 오후 5시 20분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옆 왕복 2차로 도로. A 양(6)이 놀이터에서 놀다 귀가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 순간 성모 씨(66)가 몰던 34인승 사설유치원 통학버스가 A 양을 치었다. A 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다니는 A 양은 이날 오후 4시 20분 귀가한 뒤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담장 옆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다. 학교 반경 300m 이내는 스쿨존으로 지정돼 모든 차량이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또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당시 운전자 성 씨는 원생들을 모두 귀가시킨 뒤 교사 2명과 함께 유치원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이 사고지점 근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성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성 씨는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순간 버스 오른쪽에 있던 A 양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 씨가 스쿨존 운행제한속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당시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 10명이 숨졌다. 올 2월에도 충북 청주시에서 8세 초등학생이 태권도학원 차량에 치여 숨졌고, 지난달에는 광주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2세 남자아이가 치여 목숨을 잃었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