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크리스티엘레 카리데 인스타그램
‘빼앗긴 왕관’을 되찾겠다며 300만 달러(약 34억40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던 2016 미스 푸에르토리코 출신 크리스티엘레 카리데(25)가 결국 왕관을 되찾는 데 실패했다.
최근 이온라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법원은 크리스티엘레 카리데가 “2016 미스 푸에르토리코 왕관과 자동차, 유람선 여행 7일 권 등 우승 상품을 돌려달라”며 제기했던 3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미인대회 조직위원회가) 그녀의 왕관을 박탈한 것은 정당했으며, 그녀에게 왕관을 돌려 줄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카리데는 지난해 11월 2016 미스 푸에르토리코 우승자이지만 올해 3월 태도 불량을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후, 지난 4월 미스 유니버스 푸에르토리코 조직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왕관 박탈 당시 조직위는 카리데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카메라가 싫다”고 말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을 지적했다.
조직위는 카리데가 이에 대한 사과도 거부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이후에도 공식일정을 취소하는 등 불량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왕관 박탈 배경을 설명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