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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와 법정 밖에서 만나거나 전화변론 금지, 위반시 공개”

입력 | 2016-09-18 16:41:00


대법원은 재판 기일이 아닐 때 판사에게 접촉하는 ‘기일 외 소송행위’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이 판사와 법정 밖에서 만나거나 ‘전화변론’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조항은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정 형사소송규칙 조항은 ‘소송관계인은 심문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방법으로 신체구속이나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해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수감 중)의 법조 로비 의혹 등을 계기로 법관과 변호사, 사건 관계인의 법정 밖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추진됐다. 적발되면 판사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이 공개될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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