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장 5곳 둘러보니
추석을 앞둔 4일 서울 A전통시장. 폭이 2m밖에 안 되는 좁은 길을 따라 줄지어 들어선 수백 개의 작은 가게와 노점에는 고추와 오이, 더덕, 두릅 등 다양한 채소가 진열돼 있었다. 기자가 나타나자 일부 노점 상인이 ‘유기농’이라고 적힌 종이 푯말을 들어 보이며 호객행위를 했다. 채소를 판매하는 노점 10곳 중 3, 4곳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유기농 푯말을 사용했다. 가게 안과 좌판 주변 어느 곳을 둘러봐도 친환경 농산물 판매상임을 인증하는 거래명세서나 보증서를 찾을 수 없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이 아니면 푯말에 ‘유기농’ 또는 ‘무농약’, ‘무공해’라고 표시해 판매할 수 없다.
○ “유기농, 친환경 보증서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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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농산물 인증 표시
추석을 맞아 경찰이 허위·과장광고,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량음식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서울시내 대형 전통시장 5곳을 돌아보니 가짜 유기농,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가짜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처벌 받은 건수는 2014년 101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85건이 적발됐다. 매출액이 월 500만 원 이하인 영세상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엔 잘 지키다가도 명절 대목을 노리고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파는 상인이 늘어난다”고 전했다. 유기농 푯말에 친환경 재배 농가의 이름과 인증번호가 없다면 일단 ‘가짜’로 의심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조언이다.
○ 단속 나서도 처벌 쉽지 않아
현장 경찰은 가짜 유기농 농산물을 파는 상인을 적발해도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 대부분이 수십 년을 시장 좌판에서 농산물을 판 연세 많은 분들이라 처벌하기가 난감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계도 조치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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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