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과 하역업체 대표 등이 짜고 노조원들에게 돌아갈 거액의 하역비를 조직적으로 횡령한 비리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4일 하역회사 두 곳과 짜고 하역물량을 축소해 하역비를 가로챈 혐의(횡령) 등으로 전남서부항운노조 위원장 이모 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조원 2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하역비 20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하역비 횡령에 공모한 하역회사 대표 문모 씨와 화역회사 직원 조모 씨를 구속하고 전남서부항운노조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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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조원들은 이 씨가 투자형식을 빌려 하역회사를 차려 이익을 챙기거나 횡령한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 오스피텔을 구입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