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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에서 국민의당 홍보비용 처리를 위해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선숙 의원(56·여)과 김수민 의원(30·여)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 심리로 열린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두 의원은 먼저 구속 기소돼 사건이 한데 병합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52)과 함께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지도교수 김모 씨(47) 등은 홍보대행업체 비컴과 세미콜론으로부터 받은 2억1620만 원은 정당한 용역의 대가이지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이 총선 직전 김 의원과 김 교수, 카피라이터 또 다른 김모 씨(42) 등 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 당 선거홍보를 총괄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업체들을 끼워 넣어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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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미결수용 황색 수의를 입고나온 왕 전 부총장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박 의원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 짓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검사 쪽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현직 의원 2명이 함께 재판받는 사건이라 선임된 변호인의 면면도 화려했다. 박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53·사법연수원 15기), 김 의원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상준 변호사(55·15기), 왕 전 부총장은 이용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52·23기)를 각각 선임했다. 김 교수와 카피라이터 김 씨는 검사장 출신 신종대 변호사(56·14기)가 변론을 맡았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피고인이 7명이나 돼 다음 재판기일을 정하는 데만 10분 넘게 걸렸다. 다음 재판은 10월12일 오전10시에 열린다. 검찰은 함께 재판 중인 홍보대행사 대표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