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71-예술인 212-교수 110건 順… 교계, 가중처벌 등 自淨 목소리
“종교계 내부의 자체적 노력 없이는 성범죄를 막을 길이 없다.”
최근 종교인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종교계 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이달 초 청소년 사역단체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가 수년간 여고생에게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가 드러나자 교계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윤실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종교인에게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기윤실은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불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 관계자, 시민들을 초청해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는 25일 이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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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5년간 전문직군별 강간 및 강제추행범죄 건수에 대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종교인이 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의사(371건)와 예술인(212건), 교수(110건) 순이었다. 직군별 인구 분포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 분석이지만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종교인의 비중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성국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은 “미국처럼 여성 성도들과 신방에서 면담할 때 여성 교인 2, 3명 동행하기, 성범죄 종교인들은 교회에 못 돌아오도록 면직 박탈하기 등의 내용으로 교회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