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400조7000억]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
○ 난임 시술비 전 계층 지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의 150%(올해 2인 가구 기준 583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9월부터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이 된다. 인공수정과 동결배아는 최대 3회씩 각각 50만 원, 80만 원을 지원받고,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은 4회까지 회당 240만 원까지 받는다. 다만 소득이 많으면 지원 액수는 줄어든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립형과 공공형 어린이집이 내년까지 150개씩 추가로 생긴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치비 지원 범위를 소요비용의 80%에서 90%로 늘린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는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가 3개월간 최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 때도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 90일간 쓸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해 일을 하는 여성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 중소기업 2년 이상 다니면 1200만 원 목돈 마련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늘어난다. 도심이나 역세권 주변에 있으면서 임차료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행복주택은 내년 2만 채를 공급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청년 임대아파트도 내년 상반기 2000채를 공급한다.
임차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최소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내년까지 사업용지 15만 채를 확보하고 2만2000채를 공급한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2%대 이자로 내 집 마련 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층이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2억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대출이자가 연 2.3∼3.1%에서 2.1∼2.9%로 0.2%포인트 인하된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장애인 등은 추가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17곳에서 내년 50곳으로 늘어난다. 사회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 가족이나 제3자에게 돌봄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나중에 본인이 돌봄 서비스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는 올해 38만7000개에서 내년 43만7000개로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되며, 보육시설 봉사나 재능 나눔 등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을 지원한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