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과 해외 자회사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42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2월부터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를 상대로 2010~2014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최근 법인세와 가산세 등 총 420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은 SK해운 369억원, SK B&T 51억원이다. 국세청은 두 회사 사이에 사업권 거래가 적정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세금을 추징했다.
SK해운은 2012년 SK B&T에 벙커링(바다에 떠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연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권과 관련 설비 일체를 팔았다. 국세청은 SK해운이 당시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양도 차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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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