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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 중 ‘야동’ 보다 들킨 고교 교사, 감봉 2개월 징계

입력 | 2016-08-26 14:22:00


고등학교 교사가 시험감독 중 ‘야동’을 보다 들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19일 일본 가고시마(鹿児島) 현 기리시마(霧島) 시 교육위원회는 교실에서 시험감독을 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성인물 영상을 시청한 50대 남성 교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 교육위와 동료 교사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월21일 오전, 2학년 교실에서 기말고사 시험감독을 하던 중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성인물을 봤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갔다.

이러한 실수로 시험이 진행되고 있던 교실 전체에 몇 초간 외설적인 음향이 재생됐다.

놀란 교사는 급하게 전원을 끄려고 했지만 당황해서 오히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고, 때문에 영상을 끄는 것이 늦어졌다고 한다.
 
이 같은 사고에도 시험은 그대로 진행됐지만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해당 사건이 퍼졌고, 다음날 학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교사는 며칠 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다. 이어 시 교육위 조사에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동료나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교육 당국은 시험감독 중 교사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재하며 추후 교실 내 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