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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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신진호(25·NC 지명) 사례를 바탕으로 아마추어 출신 해외유턴파 관련 규약을 손 볼 예정이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신진호 사건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할 것 같다”며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KBO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규약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KBO는 고교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외국 구단과 계약한 국내 아마추어 선수는 계약종료 뒤 2년 유예기간이 지나야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야구규약 107조 1항)’, ‘국내 구단 입단시 계약금이 없다(107조 3항)’, ‘해당 선수가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시기부터 5년간 선수가 졸업한 학교에 대해 유소년발전기금 등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07조 4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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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진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제50민사부)에 신인드래프트 참가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18일 “참가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어렵사리 신인지명회의에 이름을 올려 NC의 1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정 부장은 “이번 기회에 KBO도 공부를 많이 했다. 선수들도 아마추어 시절 해외리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본다”며 “신진호의 사례는 해외유턴 후 2년의 유예기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2년의 자격정지기간을 채운 선수들에 한해 드래프트 참가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할 것 같다. 시즌이 끝나고 규약을 수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