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특감 사무실 건물지하서 봉지 4개 40∼50kg 분량 입수 檢 압수수색 등 수사 착수 앞두고 우병우 관련 문건 등 불법폐기 의혹 특감 “모든 자료 보관” 폐기 의혹 부인
동아일보는 파쇄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 자료를 23일 일부 복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요청’,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문구가 눈에 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파쇄된 종이가 가득 든 비닐봉지는 개당 10kg 안팎이어서 봉지 4개가 40∼50kg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폐기됐다. 이 건물에서는 매일 한 차례 트럭이 와 쓰레기를 폐기장으로 실어가기 때문에 폐기된 자료들은 주말 휴가를 간 이 특별감찰관이 22일 휴가 뒤 첫 출근을 한 이후 파쇄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실은 20∼30명이 근무하는 규모여서 하루에 처리한 종이 쓰레기라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게다가 특별감찰관실은 18일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 감찰이 종료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 측이 우 수석 수사 의뢰 관련 검토 자료 등을 숨기고자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된 데다 청와대가 이튿날 이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곧 시작되리라는 점이 예상되던 터라 불법 폐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폐기했다면 특별감찰관 직원들에게는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직원들에게 폐기를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파쇄 자료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보존 문건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감찰 조사 자료를 한 점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다”며 불법 폐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