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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박근령 사기혐의로 고발…‘1호 특별감찰’은 우병우 아닌 박근령

입력 | 2016-08-23 13:39:00

사진=박근령/동아DB


감찰 내용 누설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54)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과거 육영재단과 관련된 사기혐의로 기소돼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990년부터 육영재단 이사, 1999년부터는 이사장을 맡아온 박근령 전 이사장은 지난 2004년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이 미승인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사장 승인을 취소해 현재 육영재단에서 아무런 직함도 갖고 있지 않다. 남편 신동욱 씨(48)는 공화당 총재 직함을 갖고 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배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가 명백할 때 고발한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TV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후 ‘1호 특별감찰’ 대상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아닌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다수 언론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감찰 대상에 올랐다며 ‘1호 특별감찰’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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