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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전 캔자스시티 로열스 포수 신진호가 결국 22일 열리는 2017신인 2차지명회의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8일 신진호가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 KBO측에 신인지명절차 참가자격을 갖췄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O도 이날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법원 판단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O 규약 107조는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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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