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제문/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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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윤제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윤제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건 앞서 2차례 음주 적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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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문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진 뒤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지난 6월 “윤제문은 이번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자숙하고 있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