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총국과 접촉해 군수용 대형 타이어 밀반출을 시도하고 위조 달러의 국내 유통을 모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타이어 업계 종사자 한모 씨(59)와 김모 씨(47)를 국가보안법(회합 및 편의제공 미수)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만나 군용으로 쓸 수 있는 대형 타이어를 북한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컨테이너 2개 분량의 타이어를 중국 대련(大連) 항으로 보낸 뒤 북한 남포항으로 반출하려 했다. 하지만 세관의 단속에 걸려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이들은 “2010년 5·24 조치로 타이어 공급에 애로가 있다”는 공작원의 말에 따라 대형 타이어 263개가 포함된 중고 타이어를 밀반출하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북한 공작원과 미 군용장비 및 관련 자료 입수를 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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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와 김 씨가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정찰총국 소속으로 중국에서 사업가 행세를 했다. 정찰총국은 조선노동당 산하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을 통합한 군 총참모부 소속의 대남공작기구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