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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민사소송 승… 법원, 김현중 前 여친에 “1억원 지급하라”

입력 | 2016-08-10 15:38:00

사진=김현중/동아DB


법원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 사이의 갈등에 대해 “김현중의 폭행으로 최 씨가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최 씨는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씨는 김현중이 2014년 5월 말 임신 상태에서 복부 폭행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씨가 당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갔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던 5월 30일경 새벽엔 김현중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날 산부인과를 가지 않고 정형외과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한 점도 지적하며 “임신 여부를 묻는 정형외과 의사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고 판시 이유를 덧붙였다.

최 씨가 2014년 10월 중순께 4차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월경 개시일 등을 따져보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중절 수술 기록은 물론, 그 무렵 병원을 방문한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최 씨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면서 앞서 김현중의 부정적인 평가가 누적돼 왔던 점을 고려해 1억 원이란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 씨는 김현중으로부터 합의금 6억 원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