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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성매매 사건’ 변호 맡았다

입력 | 2016-08-09 08:43:00

사진=동아DB


‘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이 제주에서 중국인 카지노 이용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

8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소재 C여행사 대표 송모 씨(38)를 변호하기 위해 3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5일 제주교도소를 찾아 송 씨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카지노 이용객 유치를 위해 230여 차례에 걸쳐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6월 구속됐다.

이 여행사는 중국 메신저 등에 ‘제주 카지노에서 칩 30만(5300만 원 상당)~50만장(8900만 원 상당)을 교환하면 삼류 여배우나 모델과 최대 2박3일간 함께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오는 11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8월 제주시내 한 식당 앞에서 1시간 가량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다.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병원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해 2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자숙 기간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같은 해 9월 재신청을 한 결과 ‘증세가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보이고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변호사 등록이 허용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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