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지적 장애인 고모 씨(47) 노동 착취 사건’(7월 15일자 A12면)과 관련해 피의자인 농장주 부부 가운데 부인 오모 씨(62)가 4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씨는 남편 김모 씨(68)와 청주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2급인 고 씨에게 19년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중감금)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고 씨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김 씨 부부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부부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2일 고 씨와의 면담을 통해 혐의점이 더 두드러진 오 씨에 대해서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 고 씨를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