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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지적 장애인을 ‘축사 노예’로… 농장주 부인 구속

입력 | 2016-08-04 20:55:00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지적 장애인 고모 씨(47) 노동 착취 사건’(7월 15일자 A12면)과 관련해 피의자인 농장주 부부 가운데 부인 오모 씨(62)가 4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씨는 남편 김모 씨(68)와 청주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2급인 고 씨에게 19년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중감금)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고 씨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김 씨 부부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부부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2일 고 씨와의 면담을 통해 혐의점이 더 두드러진 오 씨에 대해서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 고 씨를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 씨 부부는 1997년 충남 천안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고 씨를 자신들의 농장으로 데려와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숙식하게 하며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지난달 12일 축사를 나왔다가 이틀 뒤 경찰에 발견돼 19년간의 노동 착취 사실이 밝혀졌으며, 같은 달 14일 칠순 노모와 상봉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