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수협 자회사에 아들을 채용하고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수협중앙회 고위 간부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서모 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위원장은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되는 수협중앙회의 비위 행위를 감독하는 최고책임자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6년부터 4년간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2010년 5월 말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을 실시하는 등 채용절차를 따랐으나 자신의 아들 외에 다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부감사가 있을 것을 의식해 면접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서류를 조작했다. 6월 1일 아들을 채용한 서 씨는 2주 뒤인 6월 15일 정년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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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 측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일 뿐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2월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서 씨는 이에 대해 “반부패 청렴의식 문화가 조직 경쟁력”이라며 “수협을 청렴 선도 기관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