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창식/스포츠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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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사실을 자진 고백한 야구선수 유창식(24·기아 타이거즈)이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제재’ 처분을 받았다.
KBO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으면 경기·훈련 등 구단활동에 일체 참가할 수 없고 해당 기간 동안 보수 또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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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식은 선발 등판해 1회초 정형식·나바로를 삼진 처리한 뒤 3번 타자 박석민에게 일부로 볼넷을 내주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에 참여해 500만 원을 받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