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꽃을 가장 좋아하니?’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A 씨(여)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수강하던 문학수업 교수이자 시인인 최모 씨(60)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다음날 최 씨는 A 씨가 좋아하는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해 쓴 시를 보내왔다. A 씨로부터 시의 영감을 얻었다는 최 씨의 말에 A 씨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 3개월 동안 최 씨는 A 씨에게 약 550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대부분 안부를 묻고 만날 약속을 잡는 사적인 내용이었다. A 씨는 최 씨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최 씨는 굴하지 않았다. 최 씨는 A 씨뿐 아니라 다른 학생 10여 명에게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말이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은 “최 씨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씨는)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