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유 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5월 18일 오전 3시경 강남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는데 상대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당사자의 진술과 A 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볼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씨의 소속사인 코엔스타즈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속사와 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여전히 무죄를 추정하며, 더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