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동차세 면제案은 없던일로…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3년 연장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유류세 환급을 없애는 대신 경차의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은 논란 끝에 무산됐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자(가구당 경차 한 대만 적용, 법인차량은 제외)는 내년에도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해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금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일몰이 계속 연장돼 왔다. 당초 정부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경차에 붙는 10만 원 안팎의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차의 세제 감면 혜택을 10만 원 선에서 유지하면서 수혜대상자를 넓힌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자동차세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국세로 지원하던 것을 지방세인 자동차세로 대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