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등 논란에 대상 확대… 회계법인 중간 감독자도 징계
앞으로 분식회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의 중간 감독자도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발견 시 회사 최고경영자(CEO)와 회계 담당 임원, 회계법인의 임원만 징계 대상이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이 논란이 되자 금융 당국은 징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디렉터’ ‘매니저’ 등 중간 감독자 역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직무 정지 또는 상장법인 감사 제한 등의 제제를 받는다. 주 책임자의 지시로 위법행위에 가담하는 등 고의성이 확인되면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나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가 적발됐을 때 대표이사의 공인회계사 자격도 박탈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