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억 건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 등 카드 3사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드사들에 벌금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간별로 총 6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운데 농협은행 1건을 제외한 5건(KB국민카드 2건, 농협은행 2건, 롯데카드 1건)에 대해 카드3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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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카드사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다.
이들 카드 3사는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고 KCB의 직원 박 모 씨(41) 등에게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카드사들은 박 씨와 KCB 직원에게 암호화되지 않은 고객정보를 그대로 줬고 KCB 직원들이 컴퓨터와 노트북, USB 등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가 빼돌린 고객정보는 KB국민카드 5378만 건, 롯데카드 2689만 건, 농협은행 2259만 건 등 총 1억326만 건이었다. 일부는 대부중개업자에게 165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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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3사의 재발급·해지 접수 건이 수백만건에 달하는 등 큰 혼란을 불러왔다. 카드3사 수장들은 사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카드3사는 3개월의 신규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