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동아일보 DB
서울강남경찰서는 15일 박 씨에 대한 4건의 성폭행 피소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박 씨와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는 성매매 정황을 확보해 관련 혐의 내용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단서가 있으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해당 여성의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한 결과 ‘박 씨가 2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 씨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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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성폭행과 성매매, 사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 씨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앞으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소명할 것”이라며 “추후 명예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