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오후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급 65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인상안 협상을 재개한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시급 1만 원)와 경영계(동결)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자 12일 12차 회의에서 6253원(3.7% 인상)~6838원(13.4%)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더 이상 협상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5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도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냈지만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중간 값인 6030원(8.1%)이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올해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6545원(8.6% 인상)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계가 요구한 10% 이상 인상은 아니지만 8% 이상 인상 기조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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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