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동아일보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64·구속)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박 의원이 올해 3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이던 때 박 의원과 부인 최모 씨(66)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천 대가가 아니고 창당 비용으로 건넨 것”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공소유지에 자신감이 더해진 표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직후 “법원이 박 의원에게 전달된 돈과 공천과의 관련성을 최선을 다해 판단한 것 같다”며 환영했다.
광고 로드중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