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성과가 낮거나 오래 근속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고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새로 만든 부서에 보낸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A 증권사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원 3명이 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1심의 총 3억4700여만 원보다 줄어든 총 2억8900여만 원으로 조정됐다.
A 사는 2010년 간접투자상품인 ‘랩(Wrap) 상품’의 영업을 담당하는 랩영업부를 만들었다. 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 20여 명을 이 부서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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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직원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회사 측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