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박정희 前대통령 단골, 60년 한정식집 문닫는다

입력 | 2016-07-11 03:00:00

김영란법 시행되면 버티기 어려워…
서울 종로 ‘유정’ 1인 3만원 못맞춰 1만원 안팎 쌀국수집으로 업종 바꿔




서울 조계사 옆에 있는 한정식집 ‘유정’. 동아일보DB

서울 종로구 율곡로4길에 있는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이 60여 년 만에 문을 닫는다. 공무원 등이 세종시로 가면서 손님이 줄어든 데다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되면 매출이 더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다.

손정아 유정 사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모가 20년간 운영하던 음식점을 물려받아 40년을 운영해 왔지만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내려간 뒤 손님이 크게 줄었고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더 버티기 어려워 문을 닫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5일부터 한 달간 리모델링을 거쳐 같은 자리에 베트남 쌀국수 집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율곡로4길 조계사 옆에 있는 유정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 고위 공무원, 기업인 등이 자주 찾던 곳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곳의 단골손님이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인당 점심 3만5000원, 저녁 5만5000원짜리 현재 메뉴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유정 측은 판단했다. 손 사장은 “김영란법에 맞춰 1인당 3만 원 이하로 단가를 맞추려면 한우 등 제대로 된 재료를 쓸 수 없고 이익을 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새로 문을 열 쌀국수 집에서는 1만 원 안팎의 메뉴를 팔 예정이다.

이호재 기자 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