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광고재단 손잡고 모니터링 “대한민국 최초” “수능 1위” 등 수험생 현혹 과장광고 판단땐 등록 말소-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이번 업무는 인터넷 환경을 정화해야 하는 광고재단과 과도한 마케팅으로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학원을 단속해야 하는 교육부의 목적이 서로 맞아 시작하게 됐다.
광고재단은 이미 학원들의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내용 조사를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광고재단은 현재까지 접속자 수 상위 200개 학원의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내용을 점검했다. 단속 대상엔 취업 준비생 등 성인이 다니는 학원도 포함됐다. “누구나 하루 3시간 공인중개사 100% 합격” “21년 연속 평균 99% 적중” “수능 평균 전국 1위 학원” “합격자 3명 중 2명은 ○○학원 수강생”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학원이 다수 적발됐다. “대한민국 최초” “전국 최다 배출” “합격자 배출 수 1위” 등의 문구를 쓴 학원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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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달 중 광고재단으로부터 모니터링 내용을 받고, 해당 학원의 관할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각 교육청은 해당 학원에 자료를 요청해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한다. 학원법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를 한 학원은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외 자세한 행정처분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허위 광고가 1회 적발되면 벌점을 최대 35점 부과하고 2회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한다. 벌점 누적 점수에 따라 교습 정지 일수가 정해지고 일정치를 넘어서면 학원 등록이 말소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광고재단과 함께 자유학기제를 상품화해 학원 마케팅에 이용하거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도 점검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반드시 성적 향상시키겠습니다” “○○학원에서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최상의 활용 방안”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키워드 광고를 검색 결과인 것처럼 속여 공정위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네이버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대신 직접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2014년 11월 광고재단을 설립했다. 국내 최초로 적용된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시정 방안을 내놓도록 해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을 끌어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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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