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승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의 승객은 추행 외에도 승무원에게 좌석 위 짐칸의 가방을 별다른 이유 없이 꺼내 달라, 넣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뿐 아니라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시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국내 항공기에서 20대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승무원을 호출해 짐칸의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 시켰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