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듀오 리쌍. 사진제공|리쌍컴퍼니
가수 리쌍과 건물 세입자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건물주 리쌍과 세입자 서윤수 씨(39) 간의 마찰이 있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에게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서 씨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요구하며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5월 30일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이에 7일 오전 6시경 법원은 서 씨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리쌍 측을 옹호하는 대다수의 누리꾼은 서 씨가 리쌍이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anda****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연예인 건물주가 봉”이라면서 “무조건 세입자가 ‘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동안의 정황을 보면 세입자가 슈퍼‘갑’”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아이디 vkdl****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야지 자기 집인 줄 아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서 씨 측은 “지난 4년 넘게 리쌍과 갈등을 빚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면서 리쌍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서 씨는 “그동안 중간 대리인이 계속 바뀌면서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오해만 쌓였다”면서 “돈을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인간적인 사과가 선행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씨 측을 옹호하는 누리꾼 gkst****은 “그렇다고 용역 100명 동원은 심한 거 아닌가. 개리 그리 독하게 안봤는데..”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후 맘상모 측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력적인 집행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신하고 다쳤다”면서 “야만적인 (철거) 집행을 시도한 강희건(개리) 집 앞에서 오늘부터 기한 없이 상생촉구직접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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