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가씨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을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힌 배모 씨(27)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추행한 여성이 미성년자일줄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배 씨는 서울 양천구 노상을 지나던 A 양(당시 12세·여)의 입을 막은 뒤 인근 육교로 끌고 가 강제 추행했다. 키가 162cm인 A 양의 사복 뒷모습은 영락없는 성인 여성이었다. 날이 어두워 분간은 더 어려웠다. A 양을 당연히 성인이라 생각했던 배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A 양을 ‘그 여자분’이라고 지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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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2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정을 넘긴 심야에 어두운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외형 모습 외에 나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배 씨가 A 양을 성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