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학자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보면 두 종류의 정치인이 등장한다. 정치를 부업(副業)으로 삼는 정치인과 주업(主業)으로 삼는 정치인이다. 전자는 대개 무보수이고 후자는 유급이다. 베버는 보수가 별 의미가 없던 부유한 명사(名士)들 중심의 정치에서 리더를 중심으로 정당 조직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로의 변화를 우려와 기대가 함께 섞인 눈으로 바라봤다.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은 ‘부업으로서의 정치’의 잔재다. 프랑스에서는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영국 의원도 거의 모든 직업에 겸직이 허용된다. 반면 미국은 세비의 15% 이상을 외부에서 벌 수 없고 일본은 세비의 절반 이상을 벌면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변호사 교수 사장 이사 등의 겸직을 아예 금지한다. 우리나라 세비는 연 1억4000만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 3번째로 높다. 겸직 금지를 감안해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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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