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진풍경이 벌어진다. 기업인들 수첩에서 10월 이후의 만찬이나 골프 약속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힘들다.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를 상대로 대관(對官) 업무를 하는 부서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저녁식사나 술을 대접하면 상한액(1인당 3만 원)을 넘기기 일쑤니 9월 27일까지만 약속을 잡고 서로 눈치만 본다고 한다. 10월 이후의 접대 대금을 미리 지급한 뒤 ‘선(先)결제 후(後)접대’하거나 추석이 낀 9월에 미리 송년회를 당겨 해버리자는 아이디어가 속출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 개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부정청탁 금지’ 유형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함으로써 ‘입법 로비’를 사실상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은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19대 국회 입법 때 당시 야당 김기식 의원 등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집어넣은 반면 정작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라는 미명 아래 부정청탁 금지 유형에서 빼버려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 손실액이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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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수석논설위원 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