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종이에 자필로 서명해야만 보험 계약이 완료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상사법의 과제’에 발표자로 나선 박세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행 상법 제731조는 다른 이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필요한 서면 동의의 의미를 종이 위에 하는 자필서명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인쇄, 배송 및 보관비용 등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며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도 준다”고 지적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