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동아일보DB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84)의 차남 재용 씨(52)와 처남 이창석 씨(65)가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일 오전 8시경 벌금 40억 원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재용 씨와 이 씨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와 이 씨는 납부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각각 38억 원과 34억 여 원의 벌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40억 원도 각각 확정했으나 벌금 납부기한인 선고 직후 30일까지 내지 않자, 서울중앙지검은 벌금 납부를 독촉했고 재용 씨 측이 벌금을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혀와 분할납부를 허용한 바 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