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수수료 비교(매매가 10억 원 기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종이로 계약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 원인데 비해 전자등기신청 시 이보다 30% 저렴한 53만 원만 내면 된다. 23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 또한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과 함께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31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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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은 대출금리 혜택은 물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현재 종이계약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