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前 직원 출간물에 소송… 법원 “말씀은 널리 나누어야” 판결
고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어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 법원은 추기경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건 창작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명사의 가르침은 널리 전파될 필요가 있다며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평화방송 사진기자 출신인 전대식 씨(60)는 김 추기경의 선종 3주기인 2012년 12월 김 추기경의 생전 어록과 전 씨가 촬영한 사진을 엮은 에세이집 ‘그래도 사랑하라’를 펴냈다. 이 책은 적지 않은 판매수익을 올렸다.
그러자 평화방송은 이 책의 사진 110장이 전 씨 재직 중에 찍은 것이고, 김 추기경의 발언이 2004년 평화방송에서 펴낸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와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출판 금지, 전량 폐기, 6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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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