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60대 남성이 외출규정 위반을 단속하던 법무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전자발찌 규정 위반을 단속 중이던 법무부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박모 씨(63)를 구속했다. 박 씨는 21일 오후 11시 50분 광주 북구 광주역 앞 광장에서 법무부 직원 A 씨(38)가 외출 제한시간을 어겼다며 집으로 귀가할 것으로 지시하자 ‘보호소, XXX들아’라고 욕설을 한 뒤 발로 3, 4차례 폭행한 혐의다.
살인 등 전과 6범인 박 씨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5년을 복역하다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그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집에서 외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달 13일과 20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오후 10시 이후 외출하는 등 규정을 어겨 적발됐다. 그는 A 씨가 단속을 나오자 폭력을 휘둘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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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