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구의역 사고 대책 발표 “퇴출협상 안되면 소송도 불사” 스크린도어 보수 등 7개 업무 직영… 숨진 김씨 업체 직원도 메트로 채용 안전업무관련 무기계약직도 신설
박원순 시장(사진)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의역 사고 대책 브리핑을 열고 ‘메피아 퇴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직영화 과정에서 전적자를 다시 채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큰 원칙으로 세웠다”며 퇴출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적자들 역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퇴직한 데다 외주업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고 복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전적자들과 여러 형태의 계약 내지 협약을 할 수 있는데 잘되지 않으면 소송 형태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주업체가 맡고 있던 안전 관련 업무는 모두 서울시 직영 체제로 바뀐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안전문) 유지 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 △역사 운영 등 5개 업무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맡고 있는 안전업무 2개(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도 직영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연봉은 10∼21%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 씨(19)가 소속된 외주업체 은성PSD의 직원들은 세전 월급이 160만 원 수준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오른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체들에 400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17일부터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에서 각각 200억 원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자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