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가운데 종료 시점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자동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차를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각종 혜택 연장과 막바지 할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이 오는 6월로 종료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자동차 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오는 30일까지 차량이 출고되지 못하면 6월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일부 자동차 업체는 인기 차종의 출고 지연에 따른 소비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자체적인 개소세 인하 연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신차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13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제네시스 G80에 대해 6월 중 사전계약 고객에게 7월 이후 차량이 출고되더라도 개소세 인하 가격(기존 5%->3.5%)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지엠은 쉐보레 신형 말리부의 사전계약 고객들에게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1.5터보, 2.0터보 모두 8월 말 출고 분까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터보는 옵션에 따라 9월 출고분도 혜택을 받는다.
한편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업체별 파격 할인 공세도 주의 깊게 잘 살펴 볼만 하다.
현대차는 이달 제네시스(DH)에 대한 할인 혜택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하고 30만 원 현금할인과 2.9% 저금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슬란의 경우는 할인 혜택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싼타페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혜택을 늘렸다.
기아차는 스포티지·K3·K5에 대해 출고 기간에 따라 30만 원(1~13일), 20만 원(14~20일), 10만 원(21~30일)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계약을 빨리 할수록 할인 혜택은 커진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혜택 마지막 달인 6월을 맞아 다양한 연장 혜택과 할인 프로그램이 선보이고 있다”며 “계약 시 출고 시점과 할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