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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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여성이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경찰이 고소취하서 접수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성범죄는 지난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한 이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소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 국회의원이 모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디고 고소당했으나, 이 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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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러나 “우선 조사는 진행해야 하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건을 무작정 진행하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