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핀테크업체 비금융회사도 허용
앞으론 은행을 거치지 않고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해외에 송금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에만 허용됐다. 그 중에서도 외화이체업은 은행만 할 수 있었다. 핀테크업체들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