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충남 서천군수
대도시 집중에 따른 재원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즉 국세 이양 등 최선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차선책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은 현행과 같은 지자체 간 심각한 재정불균형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교부세, 도(道)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자체 수입으로 관내 주민에 대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지원된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일부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내에서 거둬들인 세수를 인구수 등 일정한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인데, 경기도의 경우 조정교부금을 자체 수입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일부 지자체에 더 배분하여 지자체 간 재정 및 행정서비스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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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구가 많으면 지출할 것이 많아 그만큼 더 지원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의 본질을 멀리한 채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줌으로써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특혜가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배려로 이어져야지, 잘사는 지역에 대한 특혜로 다른 지역이 손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재원이 넉넉한 지자체는 문화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플러스 복지로 가는 데 반하여 우리 군같이 열악한 농촌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언제 끝날지 모를 실정으로, 이는 지역 간 세원 불균형과 불합리한 제도와도 관련성이 매우 크다.
올해로 지방자치 21년이 되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 행복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세원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을 해도 잘사는 자치단체만 더 잘살게 되는 불합리한 현재의 구조하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이 대부분의 자치단체 재정이 확충되어 모든 국민이 고른 혜택을 받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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