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서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생닭·시골닭으로 속여 1억 원가량 팔아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늙은 닭을 싼 값에 납품받은 뒤 소매업자를 상대로 유통시킨 고모 씨(51)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익산시의 한 도계장에서 알을 낳지 못하는 노계 7만여 마리를 마리당 1000~1400원에 납품 받았다. 고 씨는 구입한 닭을 농업용 창고로 위장한 경기 구리시의 한 냉장보관시설에 보관하며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했다.
고 씨는 트럭을 이용해 닭을 파는 소매업자 30여 명을 모집해 이들에게 닭을 마리당 1400원~1800원에 공급했다. 고 씨가 지난달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판매한 닭은 총 7만126마리, 시가 1억168만여 원어치에 이른다. 소매업자들은 고 씨에게 납품받은 늙은 닭을 ‘시골닭’, ‘생닭’으로 둔갑시켜 한 마리당 약 50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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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