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학생부 기재요령
올해부터 바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내용을 쓸 수 없도록 했다. 서울지역 한 고교의 수업하는 모습. 동아일보DB
올해는 교육부가 새로 바뀐 학생부 기재요령을 내놓으면서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뿐 아니라 당사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도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자칫하면 기재해선 안 될 내용을 적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부모 직업-대회 참가’ 기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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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경우에만 ‘교내 ○○대회 수상’이라고만 쓸 수 있고, 상을 받지 못하고 대회 참가만 한 경우에는 이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교내 △△ 경시대회 참가’식으로는 기재할 수 없다. 또 ‘수상경력’란에만 수상 사실을 기록할 수 있고 그 외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자유학기 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다른 란에 입력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대회 참가사실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비교육적 태도”라며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동아리 관련 사항 주의해야
현재 학생들은 기존에 학교에 있는 동아리 중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동아리가 없을 경우, 자율적으로 지도교사를 섭외하고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자율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엔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단, 학생부에는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만든 자율동아리만 기록할 수 있고 학기가 시작된 이후 도중에 만든 동아리 활동이나 관련 내용은 일절 기록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대입을 앞두고 급하게 스펙을 만드느라 실제 활동도 하지 않는 동아리를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 규정을 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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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