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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 홍만표-정운호 구속

입력 | 2016-06-02 03:00:00

변호사법 위반-140억 횡령 혐의… ‘정운호 게이트’ 수사 속도 붙을듯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전직 대통령 등을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2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그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23일 만이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의 변호를 맡았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 대표로부터 5억 원을 받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억 원대의 탈세를 한 혐의로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홍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혀 1일 심리는 검찰과 홍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검토로 이뤄졌다.

14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정 대표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정 대표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서면 심사를 했다. 이에 따라 당초 5일 출소 예정이던 정 대표는 보석(保釋)과 집행유예를 위해 각종 로비를 시도하다 수감 기간이 더욱 길어지게 됐다.

홍 변호사는 곧바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앞으로 수의 차림으로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홍 변호사는 이날 LG전자 사외이사에서도 중도 퇴임했다. 지난해 3월 20일 LG전자의 사외이사를 맡은 홍 변호사의 임기는 2018년 3월 19일까지였다.

홍 변호사, 정 대표, 최유정 변호사(46·구속) 등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대부분 구속한 검찰은 법조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 14년 경찰이 수사한 정 대표의 도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K 검사도 조사했다. K 검사의 상급자였던 J 대검 감찰1과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서면 조사했다. 검찰은 올 1월 당시 S 강력부장과 J 공판부장이 정 대표의 보석에 적의처리(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좋다는 뜻) 의견을 낸 것은 최 변호사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들에게 집요하게 부탁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대표의 정·관계 로비를 도운 브로커 이민희 씨(56·수감 중)를 집중 추궁하면서 그의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